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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면서 가짜로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홀인원 축하 비용 보험금’을 타 낸 골프장 대표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30일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탄 A씨(60)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A씨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해준 보험설계사 B씨(44)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0년 6월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가짜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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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외 8명도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골프장에서 1인당 3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무더기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골프장 대표이사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동=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