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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8월20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한 숙소에서 동료 중국인 리모씨(46)와 술을 마시다 흉기 손잡이로 얼굴을 내리친 혐의다.
장씨는 리씨에게 빌려준 돈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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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