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월부터 개정약관 시행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 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도 기존 대출자에겐 소급 적용이 안돼 서민들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기존 대출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12월 저축은행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은 뒤 최고금리가 내년 7월 연 23%, 내후년 7월 연 22%로 낮아진다면 A 씨의 대출 금리도 이에 맞춰 내려간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