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방시 국내법 적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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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6·25전쟁 납북 유족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2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국내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다”며 “북한은 6·25전쟁 당시 남한 민간인 10만여명을 불법으로 납치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하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북한정권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ICC에 제소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북한이 ICC가입국이 아니라 실효적 성과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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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