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대책]당정 “사유재산 인정안돼” 못박아 교육청, 폐원 움직임에 긴급점검… “일부 폐원신청 서류미비로 반려” 학부모에 “문닫겠다” 통보한 곳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곳곳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이 감지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방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간 사립유치원 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설립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설립자 및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 원아모집을 정지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특히 광주 관내 6개 유치원의 설립자는 모두 동일 인물로, 해당 유치원의 만 3세 정원은 19학급 3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유치원들이 정식으로 폐원 인가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공립 병설유치원에 총 14개 학급을 증설하는 대책을 세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비상대책본부에 직원을 급파했다.
다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도 폐원 절차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사립유치원 1곳이 공문을 통해 포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일단 반려한 상태”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16학급 307명 규모의 한 유치원도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1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도 서산과 천안 지역 사립유치원 각각 1곳이 학부모들에게 ‘내년 2월에 폐원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모집 중지 및 임의 폐업을 하는 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및 경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을 조장할 경우 공정위 조사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내 재산을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유치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전국 교육청에 익명으로 폐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선 imsun@donga.com / 서산=지명훈 / 청주=장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