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수면내시경을 요구,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1차례 프로포폴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