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와 조세 형평성 고려… 가격→용량기준 과세 변경 검토 기재부 “가격-세수 변동 없는게 전제”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가격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만 해도 맥주만을 대상으로 해당 논의가 이뤄졌다가 보류됐지만 지금은 소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를 대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주세(酒稅)가 실제로 바뀌면 소주 등 일부 술값이 오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세 가운데 맥주 관련 과세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올 상반기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논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체계는 국내 맥주업계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국내 맥주업계는 국산 맥주의 경우 이윤과 홍보비 등이 포함된 공장 출고가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 맥주의 경우 이윤과 홍보비가 빠진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알코올 도수나 술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지난주 국감에서 “서민 퇴근길에 ‘치맥’ 한잔할 때 마시는 생맥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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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각종 주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고 개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