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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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29)가 한 달 가량 머물며 정신감정을 받게 되는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는 어떤 곳일까.
법무부 소속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려면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갑갑한 교도소를 떠나, 환자 취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형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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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의 병상수는 970병상이나, 환자 수는 2011년부터 항상 정원을 넘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1043명이 치료감호소에 입원해있다.
김성수의 경우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계속 수감생활을 이어가는 건 아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22일 YTN과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감정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관찰조사, 진단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신병질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은 많이 걸리면 한 달이 걸릴 것이고, 적게는 2주 정도 걸린다”며 “거기에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중에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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