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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호감 거절당하자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입력
|
2018-10-22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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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에서 호감을 나타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상해죄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호감을 보이며 신체접촉을 하려다 이를 거절하자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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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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