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신용대출 많을수록 대출 감소 폭 커 전문직 특례대출 사실상 막혀 전방위 압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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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완화로 소득이 낮고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은퇴생활자, 소득을 낮춰서 신고해 온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대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0%인 고DSR 기준을 오는 31일부터 7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 중 얼마인지를 계산한 수치다. 고DSR은 기준을 강화해서 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라는 뜻이다.
◇소득 낮춰 신고한 자영업자 타격…전문직 특례대출도 사실상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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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인정소득이나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이자, 배당금 등 신고소득도 있긴 하지만 각각 95%, 90%만 반영하고 50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고DSR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였다. 고DSR을 70%로 더욱 강화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는 더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들도 고DSR에 따라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대상 협약 대출의 DSR을 300%로 산정하면서다. DSR 70%가 위험군으로 속하는데, 300%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대출에 속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자영업자처럼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례 대출까지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소득 낮을수록 대출 더 줄어…저소득, 청년, 은퇴생활자 직격탄
소득이 원래 적은 사람들의 대출은 당연히 줄어든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10년, 금리 4%)과 자동차 할부금 1500만원(1년 만기, 금리 5%)의 대출을 가진 연 소득 3600만원 자영업자 A씨가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 집을 사기 위해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100%)는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77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대출 가능 금액이 반 토막 이상(61.5%)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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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고DSR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 관리비율을 별도로 둬 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이상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25%, 특수은행은 25%·20%다.
이 기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권 전체가 같이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은행들이 준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