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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동반모의했다 자신만 살아남은 남성 징역 1년

입력 | 2018-10-20 08:14:00

SNS로 함께할 사람 물색…상대만 숭져
法 “피고인 범행 자백…피고인도 스스로 목숨 끊으려해”



© News1


인터넷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가 자신은 살고 상대방은 숨지게 만든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자살방조 혐의(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전사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와 이혼 등 문제로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이를 함께 모의할 B씨를 찾아냈다.

A씨와 B씨는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 1월28일 오전 B씨의 거주지 근처에서 만나 같은날 밤 10시34분쯤 A씨의 택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로인해 B씨는 사망했지만 처음 제안을 한 A씨는 살아남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B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현행 형법상 자살방조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죽기로 시도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기 전부터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같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