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조한 예산이다. 2년에 걸쳐 30%나 오를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할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올해 총 2조9293억 원이 편성돼 이 중 9월 말까지 1조3000억 원이 집행됐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일자리자금을 지원받은 총 1만67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만1155명을 해고해 자금 추가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일자리자금을 신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어 차라리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해고한 근로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자리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241만 명이고 이 중 2만 명에 대한 지급 중단은 극히 일부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청을 받아놓고도 공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도 전체의 20%가 넘는 50만 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일자리자금은 애당초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책정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다. 잘못된 최저임금 정책의 땜질용으로 세금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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