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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파업]“카카오 카풀 반대 이유? 안전 문제…강력사건 등 상상초월 할 것”

입력 | 2018-10-18 09:59:00

사진=동아일보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18일 오전 4시부터 운행 중단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가 카풀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은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양덕 상무는 지난 5일 cq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전 문제”라고 답했다.

이 상무는 “여객운송사업은 공익 교통수단이지 않나. 이런 여객운송사업에 전국의 승용차 2200만 대가 등록돼있다”라며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운전만 할 줄 알면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다. 카풀 사업을 하겠다는 측에서는 등록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보험도 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많은 자가용 승용차가 여객운송시장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다. 최근 중국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강력사건이라든지 시장교란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달 5일 전국 차량 호출 플랫폼의 카풀 서비스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에선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 운전자들이 승객을 살해, 성폭행, 성희롱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현재 법상으로는 카풀 제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택시업계가 카풀 자체가 법에도 허용이 되어 있는데 카풀 자체를 반대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에 동일 목적지, 동일 방향으로 같이 타고 가는 아주 선한 정책이다. 여기에 대해선 추호도 반대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런 선한 정착을 악용해서 법으로 자가용 운송행위를 하는 플랫폼 업체이다. 카풀 조항은 1994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입법 취지는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유류비라도 부담할 수 있는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법안이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4차 산업이니 공유경제니 하면서 택시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자가용 운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카풀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가용의 유상 제공·임대·알선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허용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 카풀 업체 1위였던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법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며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 상무는 “카풀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택시가 모자라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전국에 25만 대 택시차량이 있는데 9만 대가 공급 과잉이라며 9만 대를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시가 모자란 것은 절대 아니다. 자가용 2200만 대를 풀어서 유상운송시장에 풀어놓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시간대에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수요공급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와 협의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업종과 모범적으로 상생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의 모델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기사들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18일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택시운행을 중단한다. 또한 이날 서울 도심에서 카풀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