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과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경찰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비장애인보다 수치가 높은데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총 4320건 발생했다.
2013년 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지난해 785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 송치의견 비율 20.8%(14만3487명 중 2만9885명)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다.
피해자 중엔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어 이런 경찰 판단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피해자의 94.3%가 여성(3988명)이었으며 가해자의 98.8%는 남성(4689명)이었다.
피해자 4230명 가운데 1083명(25.6%)은 20세 이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16~20세가 803명이었는데 13~15세도 262명, 7~12세도 17명이었으며 심지어 2016년엔 6세 이하 아동이 피해를 봤다.
장애인 성범죄는 아파트·주택에서 가장 많은 1602건(37.9%) 발생했으며 목욕탕·숙박업소 555건(13.1%), 길바닥(노상) 349건(8.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722건(17.1%), 서울 553건(13.1%), 경남 335건(7.9%)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20.8%보다 높아 경찰당국의 시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