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DSR-RTI 관리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SR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각 은행들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차등화된 DSR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8일 구체적인 DSR 관리 방안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은행별로 DSR 기준 차등 적용
이미 은행권은 3월부터 DSR를 100%로 정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7월, 보험사가 9월 DSR 제도를 도입했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도 이달 DSR를 시행할 예정이다. DSR 기준을 넘는 대출은 가급적 제한해야 하지만 금융회사 전체 대출 규모의 일정 비율만 유지되면 DSR 기준을 넘는 대출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전체 대출 중 고DSR 대출의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은행 형태별로 적용되는 DSR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 전체 DSR 평균은 72%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비(非)주택대출 규모에 따라 시중은행은 52%인 반면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로 편차가 크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맞출 경우 지방은행 대출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DSR 비적용 서민상품 확대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이 대출의 비중을 30% 이내로 유지하라고 제시되면 은행들이 DSR 150%를 넘는 초악성 채무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 중 DSR 100%를 초과하는 ‘악성채무’ 비중이 20% 안팎인 곳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DSR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 90%를 넘는 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식으로 기준을 둘 예정이다.
DSR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더 막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 대출 상품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데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업 대출과 관련해 RTI도 강화된다. 최 위원장은 “은행 4곳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RTI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RTI의 예외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두거나 RTI 기준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