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픽스(COFIX),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 정부가 ‘중요지표’로 지정,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자료의 사용 중지나 시정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만일 중요지표의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된다.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려면 먼저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시 금융위는 일정 기간 중요지표를 계속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기관은 지표 산출중단을 대비해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이 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