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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대표 등 4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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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초 발화점인 4층 천장 상부에서 장기간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잦은 정전이 발생했음에 적절한 교체와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방시설을 조작해 경보기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경비원에게 경보기 작동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재 발생 2달 전 통상 6시간 가량 소요되는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1시간 16분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실한 시설물 관리·점검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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