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기부에 제도 개선 요구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재계가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대기업을 배제하는 규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을 현 시행령상의 30%에서 9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의결 기준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심의위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현 규정은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합업종 신청 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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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