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6·13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이 전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광고 로드중
착신 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 응답으로 지지율을 높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최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사립대 K교수는 이날 대구지법(부장판사 손현찬)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K교수는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그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을 나온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