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 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은 85㎡ 이하의 25% 및 85㎡ 초과 70%가 추첨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청약가점순으로 분양한다.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도 75%는 무주택자만, 나머지는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1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줄어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안 팔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단,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당첨 후 입주까지 2, 3년이 걸리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매매거래는 대부분 이사 시점에 임박해서 이뤄진다. 2, 3년 뒤 이사를 예상해 미리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매각 시한에 쫓겨 집을 싸게 내놓을 경우 금전적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집을 못 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 간 주는데 주택공급규칙은 이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정안은 청약접수 때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