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존엄사법(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사망인구의 10% 정도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죽음을 불효로 보는 한국 사회에서 존엄사법은 시행까지 20년이 걸렸으나 점차 임종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존엄사법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2만 명 중 건강한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0.7%에 불과했다. 병이 중해진 다음에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33%)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가족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66.3%)가 대부분이었다.
어렵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더라도 품위 있는 죽음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난해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 81개 기관 1321개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2만 명조차 수용할 수 없다. 환자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도울 인프라가 없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곧 존엄한 죽음이라 부를 수는 없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센터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