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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등 법원장 57명, 현금 7억3100만원 받고도 증빙자료 전무”

입력 | 2018-10-10 12:08:00

[국감브리핑] 15~17년 김명수 1350만원·안철상 2300만원 등
주광덕 “공보관실 운영비 ‘눈먼돈’…김명수가 소명해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을 지낸 법관 57명이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3년간 총 7억3100만원을 현금수령했으나 사용을 증빙할 자료는 전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5~2017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실수령자·실수령금액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 대법원장은 이 기간 1350만원을 현금지급받았다.

대전지법원장을 지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00만원, 제주지법원장이었던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600만원,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역임한 이기택 대법관은 8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최고 수령액은 3400만원으로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심상철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지급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장을 역임한 김형배 판사는 가장 적은 2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900만원,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1100만원, 조해현 대전고법원장이 1200만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600만원,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이 1100만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1050만원 등을 현금수령했다.

57명 중 현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 이 대법관 등 3명이다. 각급 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16명씩이고, 각급 법원 부장판사는 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처럼 현금으로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할 자료는 전무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불법조성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눈먼 돈’으로 수령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수령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