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중국어 시험중 6개 문항… 2개 반에 출제 고지후 설명 안해 무효” 일부 “몇문제만 재시험, 공정성 해쳐”, 쌍둥이 중 한명 조사받다 호흡곤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자료를 박스에 담아 학교를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7일 숙명여고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중국어 과목 6개 문항에 대해 12일 오후 4시 10분부터 15분간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숙명여고는 4일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1일 시험을 치른 중국어 과목에서 객관식 5문항과 서술형 1문항을 무효화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재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숙명여고 2학년 14개 반 가운데 9개 반 220명의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있다. 이 중 2개 반에서는 교사가 보충유인물을 나눠주며 ‘시험에 나온다’는 말만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학교 측의 판단이다.
숙명여고에서 중국어 과목은 한 문항 차이로 2, 3개 등급 차이가 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런데 6개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면 1일 실시된 시험 중 6개 문항에서 틀린 문제가 있는 학생은 점수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6개 외에 다른 문항에서 틀린 학생은 점수를 올릴 기회가 없다.
2학년 학부모 B 씨는 “다른 과목도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토대로 응용해서 문항을 출제하지 않느냐”며 “수업시간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오전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던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가운데 한 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조사실에서 어머니, 변호사와 함께 점심을 먹다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며 “추후 조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