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정구속돼 석방 61일 만에 재수감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년6개월…현기환 징역 3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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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화이트리스트)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News1
재판부는 허 행정관이 야당 지역구 등을 찾아가서 집회, 시위를 한 것에 대해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소통비서관실 지위를 이용해 계획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요 및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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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