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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께 전북의 한 대학교에서 옛 여자친구인 B(18)양을 상대로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폭행 후 B양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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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