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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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끔찍한 표현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라웠고 좀 심각한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어떤 만남과 대화를 다 여적죄로 몰아간다면 결국은 북한을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대화도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김일성에 의해 (남한이) 공산화됐다면 총리도 아마 아오지 탄광에 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할 만큼 내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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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