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시 과세기준은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A. 가족끼리라도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김대여 씨가 주택 구입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 김 씨는 세무서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며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인정받지 못했다.
세법은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이자를 냈어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덜 낸 이자도 증여로 본다는 얘기다. 다만 덜 낸 이자가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이자 총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아예 이자 거래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돈을 빌려준 가족에게 이자를 주는 게 좋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 3.5%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이담보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무상담보 제공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출금액×(연 4.6%―실제 대출이자율)’이다.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씨의 경우 ‘10억 원×(4.6%―3.5%)’로 계산하면 1100만 원이 나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증여공제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보자. 과세당국은 가족 간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지만 매매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한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증빙하는 게 중요하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면 자녀가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자녀가 본 혜택이 시가의 30% 이내이거나 3억 원 미만일 경우 둘 중 작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