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연쇄 이동하는 이른바 ‘반수’ 열풍이 강해지면서 대학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로스쿨 원서 다시 쓰는 로스쿨생
많은 로스쿨 재학생이 반수를 선택하는 것은 진로 때문이다. 영남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퇴로 인한 중도이탈자는 적성 문제로 학교를 떠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로스쿨 진학을 위해 떠나는 경우”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소위 10대 로펌에서 인턴을 통해 갈 수 있는 정원은 사실상 학교마다 정해져 있다”며 “서울대가 50명, 연고대가 각각 30명, 지방대에서는 한 명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선호 진로인 검사나 대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도 상위권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263명 가운데 이른바 ‘스카이 로스쿨’ 출신은 125명으로 47.5%였다.
특히 올해 입시에선 반수 열풍이 더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4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며 각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치러진 7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70%가 넘는 합격률을 보인 반면, 원광대(24.63%), 전북대(27.43%), 제주대(28.41%)는 30%를 넘지 못했다. 전체 로스쿨의 평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였다.
로스쿨 반수는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지방대 로스쿨생은 서울의 로스쿨로 진학하려 하고, 서울 지역의 로스쿨에서는 ‘스카이 로스쿨’로 옮기려 한다. 연고대 로스쿨 재학생이 서울대 로스쿨로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이런 현상은 지방 로스쿨에는 학업 분위기를 해치고 로스쿨을 고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대안 마련 나선 로스쿨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서는 반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형규 법전협 이사장은 “법전협 차원에서 반수생의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를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신입생 원서접수 지원자가 반수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합격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점을 하지는 않는데 반수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된다”며 “반수를 해서 상위권 학교로 연쇄 이동하는 것이 전체 로스쿨 생태계를 해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원자들은 반수 사실이 불이익으로 작용할까 우려했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사실상 로스쿨 간판이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반수 선택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갑작스럽고 무책임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