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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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해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동부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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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0대에 미혼모가 돼 홀로 딸을 힘겹게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소송 청구 배경과 관련해 “이 지사가 소셜미디어,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가) 허언증 환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지 않냐’ 등의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씨는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김 씨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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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