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3·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3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남편 B(53) 씨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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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에 “술집 주인과 다툴 때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