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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에게 맞았다며 법원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법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 청사 내 종합민원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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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7일에도 민원실에서 소동을 벌였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