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이사장
소규모사업 산재보상 범위 확대 도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한편으로 공단 병원을 통해 산재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속한 직업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냈다.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만성과로에 대한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산재 인정을 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