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화재 피해자 등 만나 “소송요건-절차 합리적 개선” 재계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피해자를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분야로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처벌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만 확대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