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14일 신규취득 주택부터 대상 조정대상지역 집팔때 양도세 중과… 종부세 낼때 기존 주택가격과 합산 세제혜택 9개월만에 뒤집어 논란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실상 없어진다. 대책 발표일 이후인 14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집을 팔 때 일반 다주택자와 똑같이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8년 이상 임대를 주면 다주택자라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임대주택도 기존 주택에 합산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는 8년 이상 임대를 주면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과 별도로 과세해 세금을 덜 물린다.
임대주택을 팔 때 적용돼온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기 어려워진다. 종전에는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과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100m² 이하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