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재판국 허용해석 뒤집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이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예장통합은 11일 열린 통합 총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명한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은퇴한 목사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총 인원 1360명 가운데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총회의 해석으로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국의 판결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논란을 최종적으로 다룰 총회 재판국 보고는 1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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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