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지난달 한 부동산 카페에 게시된 허위매물 신고 관련 글. 관계 당국은 이런 게시물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터넷 카페 화면 캡처
9월 5일자 A1면.
당국이 이미 입수한 자료는 다양하고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허위매물 신고를 통한 ‘집값 지키기’가 최근 여러 지역에서 보편화됐다는 의미다. 서울 강동구의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지난달 “각 단지 소유주 분들이 개인 인증까지 하며 허위매물을 신고해 줘 고맙다”며 “허위매물 신고 후 (매물이) 싹쓸이되고 호가도 많이 올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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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 담합용 허위매물 신고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동시에 가짜 허위매물 신고자의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가짜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행동을 공인중개사법 내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담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골라 허위매물로 가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약했다. 형법의 업무방해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어 부동산중개사가 상습 허위신고자를 형사 고발해야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조차 “지역에서 장사해 먹고사는 공인중개사가 주민들을 어떻게 고발하느냐”고 반문할 정도다.
만약 가짜 허위매물 신고를 공인중개사법 내 업무방해로 규정한다면 어떤 행동이 불법 담합인지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처벌 근거를 넣으면 형사 고발 없이도 당국이 입주자 담합을 적발한 뒤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위매물 신고 제도가 최근엔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관리’ 대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미끼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처럼 담합용 가짜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