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기 특례자 형평성논란에 “기준 엄격 적용… 제도개선” 밝혀 체육계선 ‘마일리지制’ 대안 거론… 대중예술계 “BTS도 대상 돼야” 국방부 “의견 수렴할 것” 신중반응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해당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 포함)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을 이행한다. 사실상 4주간의 군사교육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현역으로 복무 중인 펜싱의 김준호(국군체육부대), 축구의 황인범 선수(의무경찰)는 조기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놓고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단 한 번의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군 복무(상무·경찰야구단 입단)를 미루고 소속 프로팀에 남았다가 이번에 야구대표팀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두 선수는 ‘자격 미달’이라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고 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도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올림픽 아시아경기 외에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아울러 예술 분야의 경우 국제콩쿠르 등 순수예술 입상자(1위)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 분야는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올해 5월에 이어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도 국위 선양 측면에선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지만 군 당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의 재검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최근 제기된 논란과 문제를 감안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