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방송 캡처.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34)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을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을 다시 구형한 것.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몰래 들여와 소지하다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수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