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배우 박해미 씨(54)의 남편 황민 씨(45)가 난폭운전 중 하나인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이다.
29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황 씨는 강변북로에서 버스를 앞지르려는 칼치기를 시도하다가 2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다.
칼치기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와 당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이번 황 씨의 사고처럼 칼치기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될 확률이 높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칼치기를 당하는 운전자도 놀라서 갑자기 반응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황 씨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황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황 씨가 몰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33)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20·여)가 숨졌다. 황 씨와 나머지 동승자 2명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전을 관람한 뒤 아쉬워 술을 더 마실 곳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