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여자 양궁대표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올림픽·아시안게임(AG) 등 국제종합대회 메달은 선수들의 꿈이자 목표다. 부와 명예를 한번에 얻을 기회다. 메달 획득으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은 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의 정식 명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포상금, 경기단체 및 소속팀이 주는 종목별포상금과 더불어 메달리스트가 받는 혜택 중 하나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점수 20점을 넘어야 한다. 이 경우 ‘월정금’으로 매달 지급받거나,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점수의 상한은 110점으로, 이를 넘길 경우 장려금이 추가로 나온다. 20점을 채우면 매달 3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 연금 점수를 쌓는다면 수령금도 올라간다. 하지만 상한선인 110점을 초과해도 월정금은 10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AG는 금메달에 10점, 은메달에 2점, 동메달에 1점을 수여한다. 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체육대회와 같은 수준이다. 1년 주기 세계선수권대회 1위가 20점, 2~3년 주기 대회가 30점을 받는다. AG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이 드러난다.
메달 연금은 2017년 기준으로 총 127억원이 지급됐다. 2000년 28억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금 특성상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