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소상공인 피해때 큰 도움 홍수-강풍-지진 등 8대 재해 대상… 집-비닐하우스 外 공장-상가도 보상 도입 10년 넘었지만 아직 가입 저조… 재해 예보 전 가입해야 보상받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3일 기상 이변으로 자연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을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설, 지진 등 8대 자연 재해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주거용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보험료는 면적과 보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급면적 80m² 주택을 90% 실손보상형으로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전국 평균 9만1800원이다. 500m² 규모 비닐하우스의 보험료는 연 28만5600원이다. 정부 지원을 감안하면 가입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민영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가입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의 가입 실적은 41만8029건으로 전체 가입 대상(168만 채)의 24.9%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의 가입 건수는 763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이 높아질 뿐 평소에는 가입하려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2016년 경북 경주시, 2017년 경북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2년 사이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2%, 비닐하우스는 92% 급증하기도 했다.
다만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도 이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는 없다.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보된 상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기상 이변으로 태풍과 홍수, 폭설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