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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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전 구청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안 뉘우친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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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에 제부 박모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지난해 7월20·21일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 김모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