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기업들이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제를 요청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열병합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24개 기업은 최근 “열병합 발전용 LNG와 일반 발전용 LNG 간 세금 격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열병합 발전용과 일반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모두 kg당 12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의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열병합 발전용 LNG에는 일반 발전용(kg당 60원)보다 30%(약 18원) 싼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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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가 경쟁력을 잃은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아예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