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중고차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해당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를 판매할 때에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분명히 표시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이를 어기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처벌할 길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사업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리콜 대상임을 알면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싼 값에 사가겠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며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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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