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여성동아DB
광고 로드중
표백제 성분이 기준치의 138배를 초과하는 중국산 편강(片薑)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편강은 얇게 저며서 설탕에 조려 말린 생강을 말한다.
30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이모 씨(68·여) 등 유통·판매업자 등 8명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kg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총 5.5t의 불량식품 물량을 들여와 4.1t 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1.4t은 압류조치 됐다.
광고 로드중
유통업자는 불량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주점 등에 넘겼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빌려 식품을 보관했다.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왔다.
부산시 특사경은 국내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망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