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7일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안내했다.
이날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올 10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즉, 1일 단축자보다 2주 뒤에 입대한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4주가 지난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단축된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렇게 2주 단위로 하루 씩 복무기간이 줄다가 2020년 6월 15일 이후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기존 21개월)이 완성된다. 육군·해병대 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