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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특활비 횡령으로 국고 손실… 뇌물은 아니다”

입력 | 2018-07-21 03:00:00

특활비-공천개입 1심 8년刑 선고




피고인석 빈자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2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TV 생중계를 위한 카메라 장비가 공판 시작 전에 설치돼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나오지 않아 피고인석(오른쪽 실선)이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2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46)가 TV로 생중계된 1심 선고의 마지막 부분에 주문이 써 있는 A4용지를 뒷장으로 넘기며 말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 불출석 사유서 내고 구치소서 선고 들어

3초간 숨을 고른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선고 형량부터 공개했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이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사건도 선고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선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는 박 전 대통령 지자자들의 항의가 있었다. TV 생중계를 반대했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참하고,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국정 농단 사건 1심 사선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56)에게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올 4월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 때도 불출석했다.

○ 특수활동비 “국고 손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35억 원 중 33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에게서 받은 2억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활비 33억 원은 대테러 정보수집 등 국정원의 업무에 사용되지 않아 ‘횡령에 따른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 등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특활비를 요구한 만큼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 사이에 주고받은 통상적인 뇌물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이 오면 받아오라고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전달 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점, 한꺼번에 거액이 아닌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소액의 돈은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는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2016년 4·13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박계(친박근혜)를 공천하기 위해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항소 포기할 듯…형 확정되면 징역 32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선고는 이날 선고로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사건도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4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로 형량이 징역 32년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은 별도다. 국정 농단의 공소사실 18건,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3건 등 모두 21가지 혐의 가운데 18건의 경우 일부 유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약 37억 원 추정)에서 추징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 기자
사지원 인턴기자 고려대 한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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