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34만 가구에 3조8000억 지원…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받나
Q.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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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구당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책정하며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공시가격의 55%)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자산은 500만 원 미만일 때는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 규모가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절반이 깎인다.
Q. 신청 방법은….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별도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지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등을 제출해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재산증거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지금까지는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
Q. 수급 대상이 되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기준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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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집에서 따로 나와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지원 대상인가.
A. 부모님이 일을 해도 한집에 같이 살지 않으면 단독 가구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부모 재산,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 가구 자체의 소득, 재산을 따진다. 다만 거주하는 집의 명의가 부모님일 경우엔 생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한 가구 중 두 명이 일하면 무조건 맞벌이 가구인가.
A. 부부 모두 일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맞벌이다. 한 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직장이 있다면 근로소득자는 두 명이지만 부부가 아니므로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Q.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님 없이 혼자 살면서 일하는 10대 청소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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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 수급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A. 매년 신청자의 20%가 소득,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다. 정부는 부적격 수급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문서 위조 등을 통해 다르게 신청한 경우엔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뒤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장려금은 전액 추징되며 지급일로부터 지급 취소일까지 하루당 장려금의 0.03%의 이자를 함께 토해내야 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