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年평균 2억 넘게 받아… 차남은 연봉 2배 외제차 구입 金측 “수임료따라 사건 맡은적 없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최근 5년간 1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 2억3650만 원, 2016년 3억9900만 원, 2015년 1억5150만 원, 2014년 3억100만 원, 2013년 1억4400만 원을 법무법인 시민으로부터 받았다. 대학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받은 보수를 제외하고도 한 해 평균 2억 원 이상을 받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자 차남(29)은 올해 58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했다.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한 차남은 지난해 악기 판매업체와 의류업체에 근무하며 약 2430만 원을 받았다. 이전 4년간 벌어들인 총액은 2000만 원 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차남이 김 후보자에게 상당액을 증여받지 않고서는 이 차량의 구입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