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도로에서 BMW를 과속 주행하다 택시 운전사를 추돌해 중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이 구속됐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원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에어부산 직원 정모 씨(34)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 씨의 혐의가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구속영장은 오후 5시 10분 경 발부됐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걸 감안하면 신속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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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